[단독] 라면 상표 노출 안돼! 방통심의위, 강호동 '라끼남'에 '경고'

한해선 기자  |  2020.06.08 16:01
/사진=CJ ENM /사진=CJ ENM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의 방송사 올리브, tvN 두 곳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출석했으며 이들 모두 '라끼남'에 '경고' 의결을 내렸다.

'라끼남'은 전국방방곡곡 가장 맛있는 라면 찾아 해가 지고 뜰 때까지 끼리 먹는 전설의 육봉선생의 금강산도 식후경 라이프. 나영석PD 연출, 강호동 단독 출연 예능이다.

그러나 이 방송은 특정 브랜드의 라면 브랜드가 유독 많이 노출된다며 지적받았다. 광고심의소의회는 지난달 26일 '라끼남'에 대해 '경고'를 권고, 방통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