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女화장실 몰카'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 선고[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윤성열 기자  |  2020.10.16 15:44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0)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대승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주문을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박대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박대승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대승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대승은 최후변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박대승은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잇달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박대승은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KBS 2TV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지난 5월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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