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동원 성희롱 '아내의 맛' 권고..'뽕숭아학당' 법정제재

한해선 기자  |  2020.10.28 19:58
/사진=TV조선 /사진=TV조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출연해 안마 관련 시술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뽕숭아 학당 1부'가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뽕숭아 학당'에 법정제재를 의결하며 "공적 매체인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해당 출연자로 인한 기존 제재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 출연시켰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소년 출연자인 가수 정동원에게 2차 성징과 관련해 음모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TV조선 '아내의 맛 2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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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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