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일훈 대마초 혐의 항소심 9월 2일 첫 재판..9차례 반성문 제출

윤상근 기자  |  2021.07.24 08:00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 출신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오는 9월 2일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시점인 2020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월 10일 선고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됐으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도 덧붙였다.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재판 이후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선고에 앞서 정일훈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서 서서 부끄럽다. 앞으로 부끄럼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일훈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다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다. 그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한 정일훈은 지난 6월 15일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총 9차례 반성문도 제출하며 감형을 위한 행보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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