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주점서 주인 폭행..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이덕행 기자  |  2022.12.02 18:54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 등의 선고를 받은 가수 이주노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 등의 선고를 받은 가수 이주노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본명 이상우)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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