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665억 원" 판결

김혜림 기자  |  2022.12.06 14:4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왔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이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3715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약 1297만5472주) 정도로 알려졌는데,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최 회장이 주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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