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6 신화 데뷔 18주년 기념콘서트 'HERO'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1세대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신혜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신혜성을 기소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렸고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까지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신혜성은 성남 수정구 출발 기준 탄천2교까지때 10㎞ 이상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진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신혜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