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4월 재개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오는 4월 6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활 치료,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 원 등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실형을 면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