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라비·복무이탈 나플라, 같은 법정 선다[★FOCUS]

윤상근 기자  |  2023.03.19 07:00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병역 비리로 적발된 아이돌그룹 빅스 멤버 출신 래퍼 라비(30, 김원식)와 엠넷 '쇼미더머니777'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31, 최석배)가 나란히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라비와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기소됐다. 라비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나플라는 현재 구속 기소가 됐다.

두 사람이 포함된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배정됐으며 두 사람과 함께 총 8명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혐의를 공모한 브로커와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그루블린의 공동대표도 포함됐다. 여기에 나플라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월 11일로 예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병무청 합동 수사팀이 함께 조사에 나섰고 혐의가 여러 개가 되지만 관련성이 짙다는 점을 비쳐볼 때 8명의 피고인 사건들을 병합해 재판에 넘기면서 라비와 나플라도 그루블린 소속사 대표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라비는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라비는 구씨와 접촉하기 이전부터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라비가 가짜 뇌전증을 이유로 병역을 추가로 면탈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이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면서 라비는 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라비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을 호소하며 무단으로 복무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의 시나리오대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악화를 이유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고 투약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허위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복무부적합 신청 2회,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을 1회 진행했다. 여기에 서초구청 공무원 2명이 나플라의 복무 부적응 근무태도 자료를 만들기 위해 나플라가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나플라와 이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나플라는 즉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중단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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