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원, 직접 밝힌 심경 "악플 괴로워"..승리와 열애설엔 '침묵'[종합]

안윤지 기자  |  2023.03.24 21:27
승리, 유혜원 /사진=스타뉴스, 인스타그램 승리, 유혜원 /사진=스타뉴스, 인스타그램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안윤지 스타뉴스 기자] 배우 겸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고소 의사를 전했다.


유혜원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사로 인해 날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봐 주신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놀랐을 분들과 실망했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다"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기엔 근거 없는 추측과 수위 높은 악성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며 정신적으로 아주 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이 사실화된 댓글, 악성 댓글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많은 분의 걱정과 염려 감사하고 악성 댓글을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승리가 이달 5일 유혜원과 방콕의 한 특급호텔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승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려한 캐릭터 셔츠를 입고 프론트에 선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한국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며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2020년 3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며 사실상 도피성 입대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고 재판을 피할 순 없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에 의해 재판이 이관돼 2020년 9월부터 승리는 군사재판을 받았다. 승리의 최종 형량은 1년 6개월이 됐고, 올해 2월 만기 출소했다.

승리 입대 당일 모습 /사진=스타뉴스 승리 입대 당일 모습 /사진=스타뉴스
승리가 도피성 입대할 당시 열애설이 제기돼 이목을 끌었다. 상대는 유혜원으로 이미 2018년에 한 차례 열애설이 일었던 인물이었다. 스타뉴스가 포착한 영상에 따르면 승리는 2020년 3월 9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할 당시 한 여성과 동행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여성과 승리의 SNS 글과 사진 등을 근거로 들며 연인이 바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여성이 유혜원이 아니냐고 언급되면서 그는 승리와 두 번째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열애설 이후 3년 뒤인 2023년 3월, 그들의 열애설이 재점화되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혜원은 배우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황. 이 때문에 그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유혜원의 SNS로 찾아와 분노를 쏟고 있다. 네티즌들은 "승리와 옥살이 이후 헤어지고 공구하는 줄 알았는데 속았다", "그동안 남자친구 없다고 했던 거 아니냐?", "옥바라지 여자친구", "정말로 그동안 옥바라지 해온 게 맞나" 등 실망감을 보였다.

유혜원은 승리와 열애설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했으나 악성 댓글에 한 해선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을 밝혔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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