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씨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2번째로 증인 출석에 나선다. 하지만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5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변호인과 반대 신문에 나선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3월 15일 4번째 공판에 처음으로 증인 출석에 나서고 "친형 부부를 엄벌해달라"라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한 바 있다. 당시 검찰과 친형 변호인이 모두 신문에 나서겠다고 요청했지만 이미 예정돼 있었던 다음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신문 내용이 너무 많아 검찰의 증인 신문을 일단 모두 마치고 친형 변호인 반대 신문은 일부만 진행되고 마무리됐었다.
이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1차 증인신문 때 친형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재판은 비공개 신청을 한 상태"라며 "허가 여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 당일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0월 횡령 혐의 1심 재판 당시 구속된 상태로 수의를 입고 나섰던 박씨는 지난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4차 공판에서 친형 변호인은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로서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했다. 그런 이후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과거 여자친구 언급,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검찰 측은 즉각 "2차 가해"라며 변호인의 질문을 막거나 해당 질문을 왜 하는지 소명해달라고 대응했다.
박수홍은 이에 반발하고 "내가 언론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라고 분노했다. 이어 "39년 동안 구설수 하나 없다가 내가 언론 플레이합니까? 언론 플레이는 (친형) 변호사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항변했다. 박수홍은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라고 물으며 친형 변호사가 전 연인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증거를 내보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