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소환 조사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유아인 조사 계획에 대해 "소환 일자나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출석 일자가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유아인은 11일 오전 9시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는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이날 유아인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 앞까지 왔다가 수많은 취재진을 보고 다시 돌아갔다. 경찰은 유아인 측에 새로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이며, 유아인 측이 언제 조사를 받을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유아인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 전날인 10일에 일정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임하고자 다른 경로로 출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인 측은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언급,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라고 전했다.
현재 유아인은 다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으로부터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목적과 관계 없이 투약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또한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유아인 주변 인물 4명을 입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4명은 평소 유아인과 친분이 두터운 미대 출신 작가와 유명 유튜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