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미 다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힘찬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 추가로 외국인 피해자 측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힘찬이 외부계단에서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도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 강하게 항의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힘찬 측은 경찰 조사에서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차 공판에선 말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