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아냐" 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성착취 소송 기각[★할리우드]

김노을 기자  |  2023.05.28 09:20
/사진=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포스터 /사진=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포스터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 배우인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LA카운티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소송 기각 직후 낸 성명문을 통해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핫세와 위팅은 지난해 12월 말 '로미오와 줄리엣'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고 주장하며,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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