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늦게 귀국해 죄송, 구단에 위약금 주고 들어왔다"

신화섭 기자  |  2023.06.01 15:46
석현준이 1일 선고를 받은 뒤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석현준이 1일 선고를 받은 뒤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소속 구단과 계약 해지 후 귀국해 병역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석현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늦게 들어와(귀국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석현준의 아버지는 "구단에 위약금까지 주고 들어왔다"며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에 체류하던 석현준은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네덜란드 아약스에 입단한 그는 흐로닝언(네덜란드), 마리티무(포르투갈),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나시오날, 비토리아,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 데브레첸(헝가리), 트루아, 랭스(이상 프랑스) 등에서 활동했다. U-20 청소년대표에 이어 2016년 리우 올림픽에는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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