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공정위 전수조사" vs SM "부당한 목적 우려" 갈등 여전[종합]

윤상근 기자  |  2023.06.05 09:04
엑소 첸(왼쪽부터), 백현 시우민 /사진=스타뉴스 엑소 첸(왼쪽부터), 백현 시우민 /사진=스타뉴스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가 전속계약 분쟁을 빚고 있는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하며 여전히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SM도 "정산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며 일단은 한발 물러섰다.

첸백시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5일 밝히고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첸백시)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다.

이재학 변호사는 특히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2011년 부속합의서를 지적했고 SM이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상 SM은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하는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시정조치 명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후인,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불공정한 부속합의서 조항을 반복해 제시하고 체결하게 했다. 그리고 의뢰인 아티스트들이 파악하기로는 SM은 최근까지도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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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M은 5일 공식입장을 통해 "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아티스트 3인 외 EXO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라고 전했다.

SM은 이어 "아티스트 3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팬분들이 기대하는 EXO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SM은 "정산자료에는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정산요율 및 방식, 계약금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 등 제3자에 노출돼서는 안되는 당사 및 아티스트들의 비밀 정보다. 또한 여러 멤버로 구성된 그룹 아티스트의 경우, 다른 멤버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애당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정산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했고 정산내역에 의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로 제보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3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당사에 방문해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전속계약의 해지까지 운운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당사가 아티스트 3인에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아티스트 3인이 신규 계약에 저촉이 되는 이중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지', '귀하가 아티스트 3인만을 대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반복해 확인을 구했던 것이나,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첸백시는 지난 1일 이 변호사를 통해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첸백시는 SM이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았고, 해외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장기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SM은 첸백시를 흔드는 외부세력이 있다며 "아티스트의 미래나 정당한 법적 권리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돈이라는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의 이번 양측 입장을 통해 갈등이 조금이나마 사그라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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