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01.16.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방청석에 자리한 피해자 A씨에게 "피고인(뱃사공)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재판부는 "그러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자필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전혀 받을 생각이 없고, 공탁금이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뱃사공은 2심에서도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수 뱃사공이 8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힙합 메디컬 시트콤-EMERGENCY' 제작발표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머전시'는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10주년을 맞아 티빙에서 선보이는 시트콤으로,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 힙합계에서 쉼 없이 달려 지쳐버린 래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진제공=티빙 2021.10.08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