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현대 김기희와 수원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울산 김기희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김기희는 지난 9월 3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32라운드 포항 대 울산 경기가 종료된 직후 홈팀 응원 관중석을 향해 관중들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수원FC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 9월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31라운드 수원FC 대 울산 경기의 하프타임 중 수원시청 관계자가 출입통제구역인 심판실 출입문에 접근, 고성을 지르는 등 심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