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사기' 증인 출석 거부 왜?

MC몽, '코인 사기' 증인 출석 거부로 과태료 300만원?..소속사 '확인 중'

안윤지 기자  |  2024.02.28 10:42
MC몽 /사진=김휘선 기자 MC몽 /사진=김휘선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거부했다.


MC몽 측은 28일 스타뉴스에 "(MC몽이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다는 기사 관련)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법저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 중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MC몽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수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 씨를 비롯해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이자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씨 등이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됐다. MC몽은 안성현 씨와 강종현 씨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성현 씨가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 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걸로 파악했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종현 측은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달러를 해외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실제 투자는 무산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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