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수익 2억 못 쓴다..재산 동결

안윤지 기자  |  2024.05.24 11:40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사진=김창현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사진=김창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산이 동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유튜버 A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A씨의 재산은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동결됐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탈덕수용소'에 업로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은 A씨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걸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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