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라며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게 고용됐던 분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무료 변호를 자청했다.
다만 무보수 변론 전제 조건으로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나는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본다"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다른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입장 차이와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직원들 업무 공간에 비추는 화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저런 행위를 하는 작자는 인간도 아니다. 2001년 72개 CCTV를 자그마한 공장에 설치했던 사업장이 떠올라 치가 떨려온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무료 변론을 언급한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다.
한편 강형욱은 최근 기업 정보 사이트에 전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메신저 감시, 화장실 이용 통제, 배변 봉투에 넣어준 명절 선물 등 다수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었다. 아울어 아내이자 보듬컴퍼니 이사인 수잔 예희 엘더 씨의 아버지가 통일교라는 사실이 밝혀져 종교 논란도 불거졌다.
강형욱은 논란 7일 만에 입을 열고 해명했다. 그는 "감시 용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고,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있는 곳이니까 CCTV가 꼭 있어야 했다"라며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 거기서 훈련 상담도 진행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다. CCTV가 당연히 있었어야 했는데 그분들이 불쾌했다고 느끼는 것은 사무실을 열 때 CCTV도 같이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했다.
수잔 예희 엘더 씨 역 "'의자에 누워서 일하지 말아라'라고 지적한 것은 CCTV를 보고 한 말이 아니다. 거의 목을 받치는 자세로 누워서 영상편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업체 직원이나 보호자 등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어서 근무태도를 지적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