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서 이성 후배 성추행+음주' 女 피겨 국가대표, 3년 자격 정지... '불법 촬영'은 1년 징계

박건도 기자  |  2024.06.21 23:07
대한빙상경기연맹.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피겨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전지훈련 중 일어난 사건으로 자격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뉴시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전지훈련 간 음주와 이성 후배 성추행을 한 혐의에 있는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선수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B선수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를 처분했다. 팀 매니저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됐다.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의 바레세에서 2024년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국외 전지훈련이 진행됐다.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A와 B는 태극마크 자격이 임시 정지된 바 있다.

이후 빙상연맹은 추가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A는 이성 후배인 C를 숙소로 불러 성적 가해 혐의가 확인됐다. 여기서 B는 A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C에게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 숙소를 방문한 C는 강화훈련 규정 위반으로 견책 조처됐다.


빙상연맹은 A와 B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를 할 예정이다. 두 선수는 징계 결정서를 받은 뒤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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