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9 hwang@newsis.com /사진=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후 1시 38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후 10시 2분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약 8시간의 조사를 마친 그는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희는 많다"고 답했고, 변호인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서 후련하다"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사실대로 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민희진 대표는 현재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