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뉴스, JTBC '뉴스룸' 캡처
JTBC '뉴스룸'
7일 오후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사고 현장 CCTV를 보도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6일 밤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도움을 주었으나, 그에게서 술 냄새가 확인되며 지구대로 넘겨졌다. 결국 슈가는 음주 측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나타났다.
이후 슈가는 7일 방탄소년단 커뮤니티 위버스에 직접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슈가가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슈가의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했던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특정됐다"라고 밝히면서 슈가 측은 해당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도 샀다.
실제로 '뉴스룸'이 공개한 CCTV 영상 속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고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다. 매체는 "슈가가 탄 건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이다. 최대 시속 30km로 전동 킥보드와 같이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된다.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대 시속이 이보다 더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는 여기에 더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슈가는 사회복무기간 연장 없이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