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탈덕수용소 박 씨 /사진=스타뉴스, 이승훈 기자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박 씨가 영상 수익에 대해 입을 꾹 닫았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은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 당시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믿어서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한 박 씨는 재판부가 "'탈덕수용소' 구독자수가 최대 8만 명이었고, 영상 조회수를 모두 합치면 1억 6000만 뷰가 맞냐"라고 묻자 "조회수는 맞지만, 구독자수는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유튜브 운영 수익 창출에 대해 "멤버십 가입과 조회수로 수익을 얻는다. 사실 조회수는 별 의미 없고 멤버십이 많다. 멤버십은 구독자들의 회원가입 같은 거다. 나와 일대일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그게 수익이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얻은 수익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멤버십 수익은 계산해 봐야 알 것 같다"면서 "억 대인지, 천만 원 대인지는 알 것 아니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그런 것에 둔감한 편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의 선고 기일은 9월 11일 오후 2시다.
탈덕수용소 박 씨 /사진=이승훈 기자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한 바. 박 씨 변호인은 재판 당일 박 씨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극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방문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면서 "지난 기일 이후 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 오늘 증거 영상 재생과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불출석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거 동영상을 재생 시청하고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하겠다. 다음 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