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또 거짓말..집 앞 아닌 인도서 음주 측정 [종합]

이승훈 기자  |  2024.08.13 22:00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김창현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김창현 기자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다.

13일 연합뉴스TV는 '만취 상태로 인도 달린 BTS 슈가…CCTV에 담긴 사고 순간'이라는 단독 보도를 통해 슈가의 음주 운전 사고 당시 CCTV를 공개했다.


CCTV 속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채 인도를 달리고 있다. 이후 곧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진 슈가는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발견된 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앞서 슈가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JTBC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슈가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채 한남동의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미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던 슈가는 두 번째 CCTV를 통해 집 앞이 아닌 인도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한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또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JTBC '뉴스룸' /사진=JTBC '뉴스룸'


슈가는 경찰에게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경찰은 슈가의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현재 소환 조사를 위해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그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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