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 확정에 반발→"범죄도 아닌데 중징계 받았다" 소송 예고

이원희 기자  |  2024.09.04 16:14
남현희. /사진=남현희 SNS 남현희. /사진=남현희 SNS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앞으로 7년간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에 남현희는 재심을 신청했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열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남현희는 오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남현희 측은 채널A에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다.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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