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세븐틴(Seventeen) 민규 /사진=임성균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직원 A씨 사건과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을 수사1과와 수사2팀에 접수해 향후 검토 후 수사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우편, 전화 및 문자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란 내용과 함께 민규의 광고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 중엔 민규가 상의 탈의하는 등 노출 사진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록시땅코리아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인사 조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사과했다.
이후 한 네티즌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네티즌은 "A씨가 '비공식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다'란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