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김호중, 첫 '옥중 추석'..독방 수감에 특식 제공 [스타이슈][종합]

김나라 기자  |  2024.09.16 12:52
왼쪽부터 유아인, 김호중 /사진=스타뉴스 왼쪽부터 유아인, 김호중 /사진=스타뉴스
배우 유아인(37)과 가수 김호중(33)이 올해 나란히 '옥중 추석'을 맞게 됐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그는 이달 3일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벌써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추징금 154만 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이상 마약류 관리법 예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에게 직접 진찰 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아인이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4개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으로 투약한 부분, 비슷한 기간동안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 등 총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엄중 처불이 불가피하다"라며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매수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역시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선고 뒤 법정에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인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유아인 측 또한 이에 대응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김호중은 지난 5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5월 31일 구속 송치 이후 구치소로 이감됐다. 그의 구속 기간은 법원의 갱신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으킨 김호중은 8월 19일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김호중은 약 5.05㎡(약 1.5평) 독방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가수 정준영과 텔레그램 성범죄 주범 조주빈이 머물렀던 독방과 같은 건물. 이 방에는 수세식 변기, 세면대, 이불, TV 등이 있다. TV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다. 유아인 역시 독방에 수감 중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구치소 9월 식단 확인 결과, 추석 당일인 17일 아침으로는 빵과 잼, 수프, 삶은 달걀, 두유를 배식한다. 이날 점심은 감자수제비국과 진미채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 저녁은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조미김, 배추김치가 나온다. '추석 특식'도 제공될 예정이다. 작년엔 현미 모듬 강정이 나왔으며, 올해 특식 메뉴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은 오는 30일 보석 심문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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