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을 만큼 참혹"..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항소심 공판

이승훈 기자  |  2024.09.25 10:03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의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박 씨는 판결에 불복,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박수홍은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보는 일이,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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