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박수홍 아내 김다예의 12억원 현금 취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가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박씨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먼저 박씨 부부 피고인은 사실조회 신청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박수홍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 신문 때 제시한 바와 같이 현금이 다량 전달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로 12억 5000만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답하고 "이것이 박수홍이 현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의문을 갖는 거다. 만약에 현금을 김다예가 박수홍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금이 피고인들이 건내주는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죄 성립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건이라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내용을 보면 3250만원 상당이라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신청 자료가 박수홍 본인도 아닌 처에 대한 의문 제기라 2차 가해가 우려된다. 박수홍 아내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겠다는 내용인데 사유도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문이라는 수준이어서 소명이 크지 않다. 왜 자꾸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수홍 변호인을 향해 "피고인의 아버지나 피고인 측이 현금을 박수홍 집 내 테이블에 현금 다발을 올려놓았다 라는 취지가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증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했다"라며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납득되는 좀 답변을 좀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후 1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