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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뉴스1이 2일 보도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A씨는 소속돼 있던 구단과 계약이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