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정몽규 회장 4연임 불허하겠다... FIFA 공문은 의례적 절차"

박재호 기자  |  2024.10.07 15:20
유인촌(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오른쪽)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유인촌(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오른쪽)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관련 공문에 대해 "의례적인 절차"라며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 감사에서 "FIFA가 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은 의례적인 절차로 본다"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이라고 전했다.

FIFA는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FIFA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회원 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 안 된다'이며, 제15조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이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을 선임 과정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등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이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판을 받고, 행정 절차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되자 FIFA가 움직인 것이다.

FIFA가 축구협회 자격을 정지한 과거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FIFA는 쿠웨이트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시켜 대표팀의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된 바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뉴시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뉴시스
하지만 유인촌 장관은 FIFA가 이런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이 "FIFA가 해외 사례와 같은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유인촌 장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FIFA가 협회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민형배 의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연임을 허가하면 받아들일 것이냐"고 묻자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중간 감사에서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감독 계약 무효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이달 중으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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