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즉시 시행

김나연 기자  |  2024.10.10 12:3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는 우선 조치하고 있다"라면서 "다수의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 착취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그룹 트와이스, (여자)아이들, 스테이씨, 비비지, 배우 박규영 등이 불법 영상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연이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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