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민희진, 뉴진스 성공이 본인 돈이라 생각"[스타현장]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  2024.10.11 11:52
/사진제공=하이브 /사진제공=하이브
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반대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이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은 대표이사 교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언급했다. 어도어 퇴사자 B씨는 지난 7월 어도어 임원 A씨로부터 성희롱 및 공격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민희진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A씨를 옹호하고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상의 없이 공개했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당시 하이브 측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밝혔으며, 민희진 측 역시 "B 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이를 두고 "채권자는 피해 복구 재발 방지가 아닌 허위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망언을 뱉었다. 또한 그는 회사와 무관한 B양과 개인적인 분쟁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어도어로 내보낸 입장 표명은 어도어가 직장 내 성희롱했다는 이미지와 더불어 뉴진스의 이미지를 지속해서 소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태를 예시로 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여론전으로 괴롭히고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해, 실제로 독립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며 "아이돌 그룹이 성공하면 프로듀서와 함께 나가려고 하는 요구와 상황이 많아진다. 이 사건도 이와 같다. 채권자는 뉴진스와 독립하고 싶어 한다. 채권자는 뉴진스의 성공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지난 8월 27일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음을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라고 강조했다.

이후 9월 11일 뉴진스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민희진을 대표직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9월 13일 민희진도 대표직 복직을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9월 25일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며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라며 5년은 뉴진스와 남아있는 계약 기간 전체임을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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