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아이돌,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인정.."변명 없다" [스타현장]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2024.10.24 10:38
실루엣 /사진=스타뉴스 실루엣 /사진=스타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A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 8월 법정 구속된 A 씨는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이날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작성해 온 편지를 낭독했다. A 씨는 "어쩌면 피해자분들과 판사님께 솔직한 내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민 끝에 진심을 준비하게 됐다. 가장 먼저 나의 잘못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A 씨는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막심해지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점점 커져간다.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피해자분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 8월 30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며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B 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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