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고등래퍼' 윤병호,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스타이슈]

김나라 기자  |  2024.10.27 11:48
윤병호 /사진=어베인 뮤직 윤병호 /사진=어베인 뮤직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24)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댔다가 추가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최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윤병호에 대해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같은 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윤병호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해 8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판시했다.

2000년생인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시즌 1과 2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쇼 미 더 머니' 시즌6~8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그는 2020년 11월 SNS에 직접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또 그는 2022년엔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구속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으나 마약 사건을 되풀이하며 대중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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