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 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에게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면서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씨와 송 씨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고, 두 사람은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으며 2017년 가수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