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절도' 의혹 23기 정숙, 징역 14개월 받았다?.."집유 중 또 범죄"[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  2024.11.07 17:18
23기 정숙 /사진=SBS PLUS, ENA '나는 솔로' 방송 캡처 23기 정숙 /사진=SBS PLUS, ENA '나는 솔로' 방송 캡처


SBS 플러스,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3기 정숙(가명)이 조건만남 성매매 특수절도 의혹을 받는 가운데, 23기 정숙과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 박 모 씨가 징역 14개월의 실형을 살았다고 알려졌다.


6일 유튜브 채널 '매일신문'에는 '[단독] '나는 솔로' 의혹 그 사건, '징역 9월' 선고..."집유 기간 중 범행"'이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강대규 변호사는 "23기 정숙은 '형법상 죄를 지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시 불송치 불기소 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낼 것이라고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미스코리아 박 씨가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걸로 확인됐다. 그해 3월에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남자를 꼬신 다음에 남자가 숙박업소에서 씻고있을 때 200만 원의 현금을 챙겨서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2월에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샤워하는 사이에 도망쳤다. 두 건의 사기 사건이 있어서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기도 하고 특수절도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박 씨는)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 받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초범인 경우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이라며 "부산에서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징역 기간 안에 또 사기 혐의가 있어서 실형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형법은 집행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기존의 판결이 더해진다. 기존의 징역 6개월과 새로운 징역 8개월이 합쳐저 14개월의 실형을 산 것으로 예상된다. 집유 기간의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가석방은 힘들다"고 말했다.

23기 정숙은 지난 30일 '나는 솔로' 방송 이후 절도 전과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이날 '나는 솔로'에 출연해 2010년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예선에 출전해 인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스코리아 시절 사진을 공유하며 "내 전성기다. 이때 남학생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정숙이 지난 2011년 조건만남을 빙자한 미스코리아 출신 절도범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남성 피해자 2명과 각각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300만 원을 훔친 박 모 씨(당시 22세)가 23기 정숙이라는 것. 특히 '나는 솔로'에서 23기 정숙이 공개한 미스코리아 예선 출전 모습과 박 씨의 범죄를 다룬 보도에 쓰인 자료사진이 동일해 논란이 됐다.

'나는 솔로' 측은 23기 정숙의 범죄 이력 논란을 인식하고 분량을 통편집했으며 사과를 전했다. 그러나 23기 정숙은 이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일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형법상 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내가 특수절도 했다고 누가 그러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기사와 관련)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진행 중"이라며 "논란된 미스코리아 사진은 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는 솔로' 측은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에서 23기의 173회 다시 보기 중 정숙의 출연 분량을 전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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