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사진=인스타그램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율희, 최민환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율희는 2018년 5월 아들을 낳고 그해 10월 최민환과 결혼했다. 이후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하고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으나, 율희는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으며 유책 사유는 최민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 있다"며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과 관련해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으며 최민환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니 어머니가 아이들 양육 보조자로 있는 거 같다. 법원에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 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다만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실제 처벌이 된다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 씨에게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