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3.05 /사진=김창현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30대 양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1일 양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그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 유아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은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