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 아빠 따라 '정 씨' 되나 "문가비가 선택 가능..소송시 생부 성 사용 원칙"

최혜진 기자  |  2024.11.27 18:38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정우성 /사진=Marie Claire Korea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정우성 /사진=Marie Claire Korea
정우성(왼쪽), 문가비/사진=스타뉴스 정우성(왼쪽), 문가비/사진=스타뉴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결혼 없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맞다고 인정한 가운데 그의 혼외자의 성과 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남자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태어나면 '이 애가 내 아이 맞아?'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 '이거 혹시 다른 사람 아이가 아닐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며 "그래도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따라서 혼란이 많이 줄었는데 정우성의 경우에도 출생 후에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수호 변호사는 "문가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정우성이 '내 아이 맞다' 인지를 한 거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생부가 인지하기 전에 출생 신고를 먼저 한 거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손수호 변호사는 "일단 정우성이 인지를 했느냐, 법적으로 인지 신고까지 했느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다만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출생 신고는 생모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아이 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물음에는 "일단 생모를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엄마 성을 따라) 문 씨로 이렇게 출생 신고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생모 입장에서 지금 '이 아이의 생부는 정 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않냐. 그렇다면 정 씨로 출생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가비의 선택에 따라 아이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다만 손수호 변호사는 "성은 그렇게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 생부가 인지 신고하거나 또는 소송을 통해서 강제 인지가 되면 그때는 생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협의하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 성 본 사용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정 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문 씨로 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가비는 지난 2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이 정우성의 혼외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성의 소속사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우성은 비연예인과 열애설에도 휘말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배우의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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