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에 공갈 '4억 수수→8억 지급 판결' 임혜동, 1심서 패소... "합의 위반" 주장→법원 "위반 증거 부족"

안호근 기자  |  2024.11.28 00:11
임혜동이 지난 7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혜동이 지난 7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9)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김하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혜동이 김하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프로야구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임혜동은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았다. 김하성 측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하성은 지난해 11월 27일 임혜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혜동은 유튜브를 통해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하성이 임혜동에게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피고(임혜동)는 원고(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합의서의 내용을 어길 시엔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임혜동은 오히려 김하성이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법원은 임혜동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합의에 의하면 임씨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김씨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규정이 김씨에게도 준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임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제3자에게 합의 관련 사실을 발설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혜동은 현재 김하성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8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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