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당혹스러웠던 축구계 "관련 규정도 없는데..." 6시간 만에 해제→'안도의 한숨'

박건도 기자  |  2024.12.04 17:44
서울 이랜드와 전북 현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린 목동종합운동장 전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 이랜드와 전북 현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린 목동종합운동장 전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스포츠 출범 후 사상 첫 사태에 축구계도 적잖이 당황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은 약 6시간 뒤인 4일 오전 4시경 비상계엄이 해제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축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4일 오후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라면서도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직원들도 3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소통 중이었다"고 밝혔다.


출근 시간 전인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정규리그 일정을 마친 올 시즌 K리그는 오는 8일 열리는 전북 현대와 서울 이랜드의 승강 플레이오프(PO)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관계자는 "해당 경기 성사 여부는 (비상계엄 유지 시) 아마 회의를 통해 결정됐을 것이다. 연맹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후 즉각 조치를 내리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이랜드와 전북 현대 경기 중.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 이랜드와 전북 현대 경기 중.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제31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해 경기 취소나 중지 및 재경기를 할 수 있다. 제31조 1에서 3항에는 악천후, 천재지변, 기타 클럽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 경기장 조건, 선수단과 관계자 및 관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가 취소 또는 중지될 수 있다. 이밖에 경기장 준비 부족, 시설미비, 관중의 소요 등 홈 클럽의 귀책사유로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다.


프로스포츠 출범 이래 처음 발발한 비상계엄 시 규정은 당연히 없다. 연맹 관계자는 "연맹 또한 당혹스러웠다"면서도 "만약 비상계엄이 4일 오전까지 이어졌다면, 긴급 회의를 통해 차후 일정을 정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너플래그 K리그2 로고.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코너플래그 K리그2 로고.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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