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김혜림 기자  |  2024.12.13 10:09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머니s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머니s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 주당 89만 원으로 지분 9.85%를 취득했다. 이후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중요한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선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처분은 금지된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추가적 조치를 예정했다"며 "자기주식을 활용해 의결권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공시 규정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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