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2일 기각했다고 뉴스1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이 회장은 기각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회장)이 입는 가장 직접적인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체육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신청인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의사를 제출했으므로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이 국제대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돼 발생하는 선수단 운영 및 대한체육회 운영상의 손해 등은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뉴시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했으며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며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연임한 이 회장은 최근 차기 회장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3선 도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