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가진 이혼 관련 기자 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기원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선우은숙이 출석했다. 그는 "합의 이혼을 접수 후 유영재가 '다시 잘 해보자'고 말하면서한 차례 취하하게 됐다. 그런데 언니로부터 녹취를 듣게 됐다. 녹음파일을 들은 후로 상처가 너무 컸다. 너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우리 언니 입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파일에서 유영재의 입으로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담겨 있었다. 정당한 일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 보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멘붕이었다. 너무 쇼크였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유영재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을 펼쳐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 신고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의혹,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