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회장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모두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김병주 회장은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을 상대로 세금포탈,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뒤 MBK파트너스 측이 국세청에 의해 추징당한 사실을 실토했다.
이처럼 MBK파트너스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금융투자(IB)업계의 판단이다. 외국인이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인 김 회장은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함께 비토권이라는 거부권까지 행사한다.
그의 인척으로 알려진 제이에이치 부 파트너는 대표 등기임원 중 한 명이고, 브라이언 병석 민 파트너 역시 최고운영책임자(COO)라는 중책을 맡아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MBK파트너스가 무늬만 국내법인일 뿐, 이들이 경영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외국인'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MBK파트너스가 최근에 밝힌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지분 중 3분의 1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차지한다.
MBK파트너스 주요 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이들은 지분 24.7%씩 들고 있다는 것이 MBK파트너스측의 설명이다. 나머지는 세부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베일에 싸여 있는 우리사주조합(17.4%)과 김병주 회장(17%), 다이얼캐피털(16.2%) 보유 중이다. 김 회장이 외국인인 점, 다이얼캐피털이 역시 해외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점을 고려했을 때, MBK파트너스에서 외국 관련 지분만 최소 3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회사에 대한 지배력과 경영 영향력 측면에서도 외국인인 김 회장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MBK파트너스의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으로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투자 단행과 엑시트 결정이 투심위를 거쳐야 하는데, 김 회장은 투심위 '의장'으로서 투심위의 모든 결정에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회장이 비토권(거부권)을 보유한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투심위는 위원회 멤버 3 분의 2가 찬성해야 안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김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해도 김 회장이 '반대'하면 투자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 그만큼 김 회장이 MBK파트너스의 투자 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IB업계의 해석이다.
투심위 구성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해명 역시 의혹을 키운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투심위 멤버들 과반수(즉 절반이 넘는 수)가 한국인"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반대로 나머지는 외국인이라 얘기로 해석되는 이유다.
또한 최근 언론이 보도한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SSF) MBK내부 자료를 보면 이런 MBK파트너스 측의 해명조차도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자료와 MBK파트너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투심위 멤버는 모두 외국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특히 투심위 구성원으로 나와있는 김 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브라이언 민(Bryan Min) 파트너 등 세 명이 모두 외국인이다. 또한 스티븐 러(Stephen Le)라는 이름의 파트너는 국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요 거주지가 홍콩으로 전해진다.
등기임원진에서도 외국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 4명의 등기임원 중 대표 업무집행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진 제이에이치 부 부회장이다.
핵심경영진인 C레벨에서도 외국인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C레벨은 두 명으로, 이 중 한 명인 COO가 외국인인 브라이언 병석 민 파트너다. 특히 COO가 기업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이 MBK파트너스의 경영과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MBK파트너스는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당사는 한국 법인으로서 '국가 핵심 기술' 관련 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MBK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으로 유권 해석 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고려아연에서 억지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퍼트리고 있다"며 반박 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MBK 측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 책임 회사는 국내 법인"이라며 "MBK 의결권 지분의 80%를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우리사주조합이 나눠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17%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마이너한 수준이며, 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지분율 16.2%)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서 의결권은 없다는 전언이다. 즉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한국 국적의 임직원들이 대주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