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논란' MBK, 국가핵심기술 두산공작기계 중국에 넘기려 했다", "고려아연,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외국인 프레임 중단해야"

김혜림 기자  |  2024.12.22 18:39
MBK파트너스가 외국인 논란속에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인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과거 MBK가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두산공작기계(옛 DN솔루션즈)를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하려고 한 점이 알려지면서 우려를 넘어, MBK 행위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MBK는 향후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단 한 번도 보유 기업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고려아연측은 "실상은 국가핵심기술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MBK에 대한 정부와 당국, 시장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2019년 두산공작기계의 1순위 매각 대상으로 중국의 모 기업을 선정하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협상은 원활하게 진척됐으나 두산공작기계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고정밀 5축 머시닝 센터의 설계·제조 기술' 등 때문에 정부 반대에 부딪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에 인수합병(M&A)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산공작기계는 2016년 4월 MBK에 인수됐을 무렵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아니었으나, 인수 이후인 그해 11월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두산공작기계의 중국 매각을 막았다.

MBK는 정부 반대로 두산공작기계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게 어려워지자 일본과 미국 등으로 시선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MBK는 정부 당국에 여러 차례 매우 진지하게 중국 기업에 매각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다"며 "하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지속해서 내비치자 이후 일본과 미국으로의 매각도 타진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두산공작기계를 2019년에 매각하려던 MBK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21년에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디티알오토모티브로 두산공작기계 지분 100%를 약 2조4천억원에 매각했다.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지 약 5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이 지체됐다.

이러한 사례는 MBK가 향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성공한 뒤 높은 가격을 불러주는 곳을 찾아 해외 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MBK는 '외국인 투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고려아연측은 "MBK는 외국인 지분율이 30%가 넘는다. 회장과 대표,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모두 외국인이다. 또한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펀드 6호의 외국계 자금 비중은 80%가 넘는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MBK 파트너스에 대한 근거 없는 '외국인 프레임' 씌우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20년 간 한국에서 국내 법인으로 적법하게 수 많은 투자활동을 수행해온 MBK 파트너스에 대한 도를 넘은 흑색선전과 근거 없는 외국인 프레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이제는 MBK 파트너스의 홍콩 법인 인력들 및 고려아연 투자 건과는 관련이 없는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 인력을 핵심 경영진인 것 마냥 포장해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그들은 고려아연 투자 건과는 관련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특정인의 국적을 언급하며 최윤범 회장의 각색에 맞춰 이용하는 것은, 해당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K 측은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인력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세 번째 출자자"라며 "MBK 파트너스의 설립자인 김병주 회장은 20% 미만의 지분을 가진 4대 출자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이 투자심의위원회 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투자심의위원회에는 의장이라는 직책이 없고, 투자심의위원 누구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수평적 회의체기구"라고 설명했다. 또 "최윤범 회장 측은 최대주주에 정확한 이해 속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회사의 재원과 인력을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한 비방에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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