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 /사진=김창현 chmt@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유영재는 "나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 그래서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었다. 지난번에 선우은숙이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저는 사실상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선우은숙이 45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살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선우은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A씨와 동거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우은숙이 '동치미' A씨와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동선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가족과 달리 친밀감이 다르게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다.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등의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영재는 "젖꼭지를 비틀었다", "성기를 밀착했다" 등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유영재는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서도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영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 등의 주장을 펼쳐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